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징병제 (문단 편집) == 개요 == {{{+1 [[女]][[性]] [[徵]][[兵]][[制]] / female conscription}}} [[징병제]]는 [[군대]]에 복무함을 의무로 삼는 제도로, 근대 이전 부터 징집 대상은 [[남성]]만 해당되고 [[여성]]은 제외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인권 의식의 발달[*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징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은 선거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변화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영국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 2차대전에 남성과 동등한 기여를 했다는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국방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떼어놓기가 어렵다고 증명이 된 셈. 물론 여기서의 국방의 의무는 추상적인 기여가 아닌 군복무 내지 군수품 생산과 같은 직접적인 관여를 뜻한다.]과, 불충분한 국방 인구나 높은 군사적 안보위협 등 여러 요인으로 남성만 징집해서는 국방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여성]]도 징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남성 징병제에다가 여성 징병제를 추가한, '''[[남성]]과 [[여성]] 모두 병력으로 징집하는 제도'''를 흔히 일컫는다. 여성징병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하는 경우'''라 '''양성 징병제'''[* 2005년 토론에서 [[한나라당]] [[박세환(법조인)|법조인]] 의원은 남녀 공동 징병제라는 표현을 쓰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로 봐도 무방하다. 이하 문서도 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